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부당해고, 8억 배상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1-01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 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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