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제 2남목중학교 예정부지가 용도 폐지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울산시 의회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제 2 남목중학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동구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 2 남목중학교 예정부지는
동구 서부동 일원 1만 5천㎡ 규모로,
지난 2004년 학교시설 부지로 공고됐지만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방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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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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