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맹에 가입해 시위를 벌인 이유로
영장없이 체포되고 이 때문에 직장을
잃게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1) 75살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씨는 4·19 혁명 직후 생겨난 청년동맹에
가입했다는 이유호 1961년 영장없이 체포돼
두달 동안 구금됐고, 이후에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상이 불온한 자'라며 강제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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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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