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1) 임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씨의 가게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점이 명확하고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조씨의 가게에서 난
불이 자신의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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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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