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약관에
명시된 진단확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1) 한모씨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증 특성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여유가 없이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진단서를 볼 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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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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