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모비스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양호’기업으로 분류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동반성장 양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모비스의
경우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천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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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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