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학대치사' 적용 방침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1-01 00:00:00 조회수 0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40살 박모 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경찰은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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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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