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 금지구역 침범 선박 10척 적발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1-02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1)
통항 금지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선박 10척을 적발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부터 액체화물 운반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울산항 연안을 드나든
대형 유조선 10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와 액체화물을 천5백 킬로리터 이상 싣고
통항 금지구역을 운항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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