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 추행범 집행유예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1-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육교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쫓아가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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