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울산지역도 서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도시계획기술사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란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과 주택 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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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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