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42억원을 배당금으로 송금해주는 등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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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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