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 매점 동업하자" 사기 주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4)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34살 전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KTX 울산역 매점에
투자해 동업하자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억원을 웃도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도 갚지 않았으며,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도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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