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팔고 인근에 개업..손해배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4 00:00:00 조회수 0

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똑같은 식당을
다시 개업했다면,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4) 박모씨가 자신에게
식당을 양도한 서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씨 등은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에게 한식당을 양도한 서씨 등이
불과 4km 떨어진 곳에 다른 한식당 영업을
시작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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