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4)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사조직의 회장,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은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뒤,
A씨를 반복적으로 초청해 축사를 하게 하고,
지난 9월에는 모임 참석자들에게
2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강연을 하면서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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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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