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1\/4) 실신한 자신을
폭행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경찰관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자, 울산지검에
경찰관 5명이 자신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내고 인터넷신문
기자를 통해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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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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