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관련 민노총 간부 영장 또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5)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고
배씨가 자진출석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가
배씨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출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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