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인력풀제 등록제한 삭제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1-0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의 근무활동
평가점수 제한과 등록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 등록 기준에
기간제 교사가 현 학교의 근무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인력풀제에 한번 등록되지 못하면
3년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
기간제 교사의 일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