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5)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50살 이모 씨와 4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이 씨 소유의 어선을 탔지만,
면허 취득 자격 조건인
2년 이상 승선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해
지난 4월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TV
해경은 선주나 선장이 내준 증명서를
선박 입출항 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전문 브로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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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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