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지법은 오늘(11\/6) 대우조선해양
직원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업체 임원
이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대우조선 직원에게
납품물량을 챙겨달라며 10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전달하고,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며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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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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