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6) 원청업체 임원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회사와 도급계약한
원청업체 임원에게 손실금 2억 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검사인 형에게 말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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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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