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1\/6)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임원
으로 활동하며, 16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
공사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9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낙찰 댓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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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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