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구성되는 제6대 울산시의회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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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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