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6)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다른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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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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