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교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정 정당에 가입한 교사 6명에게는
징역 4월에서 6월의 실형을,
당비를 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서 백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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