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1-08 00:00:00 조회수 0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오늘(11\/7) 울산시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소홀히 한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상습 폭행을 당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오늘(11\/7)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담당 의사와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 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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