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정 목조 문화재 상당수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옥외소화전도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목조문화재 13곳 가운데
신흥사 구대웅전과 울산향교, 언양향교,
만정헌, 석계서원 등 5곳은 사유재산으로
소유주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교와 서원 등 7곳은
옥외소화전도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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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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