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경남의 한 조선업체 전 이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은 뒤
주택매입 대금을 대신 내달라며
3천 9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8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납품업체 12곳으로부터
돈을 받은 같은 회사 부장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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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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