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40대 계주 항소심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8) 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계를 운영하던 김씨는 계원들과의
금전거래를 하다 돈이 부족해지자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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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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