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러 가다가 택시 빼앗은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8) 자살하러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배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9월 경남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기사가 길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짜증을 내자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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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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