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회사에 법인세 징수 정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8)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천 8백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노칼 홀딩 비브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볼 수 있고,
실제 주식양도인인 IPIC는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법인세 면제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노칼 홀딩 비브이는 지난 2010년
현대오일뱅크 발행주식의 50%인 1억 2천만주를
현대중공업에 매도하며 발생한 법인세
천 8백억원을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조약에
따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