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병·의원과 약국 일부가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보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57곳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단속 건수 59건보다
2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속된 병.의원 가운데 혐의가 과중한
6곳은 1개월 업무정지, 1곳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의원 2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비치하고 파손된 마약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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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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