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녹지지역 고층건물 제한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 동구 화정동과 전하.서부동 일원
23만여㎡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고 태화동 동강병원 일대는 시설증축이
가능한 제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 158회 제 2차 정례회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에는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일원
2만여㎡ 규모를 기존 제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동구 녹지
지역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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