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4%로 인하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울산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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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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