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내부사항 없는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1-09 00:00:00 조회수 0

특정 업체의 내부사항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청소대행업체 노조위원장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정 업체의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지역 구·군청 청소대행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남구청에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와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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