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와 다툰 뒤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10 00:00:00 조회수 0

예산이나 비품지급 업무로 인해
노조 간부와 멱살을 잡고 다툰 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간부와 크게 싸운 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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