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 앞바다의 원유 이송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해경은 사고가 난 부이 소유주인
SK에너지와 유조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