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1-11 00:00:00 조회수 0

김장철을 대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관은 젓갈과 명태, 고등어 등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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