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 미끼로 협박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11)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6월 캬바레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60대 유부녀에게 가족에게
알리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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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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