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안 해' 내연녀 폭행 의사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다며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깆업이 의사인 박씨는 지난 7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는 말을 듣고 둔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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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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