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있다 사고..본인 책임 40%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11 00: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도로에 내려서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11) 27살 임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로 사고가 났지만
임씨도 도로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다며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도로 2차선에 내려와 있다
차에 치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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