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피해..위자료·손해배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11) 33살 양모씨 등
2명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등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5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건물 균열과 지반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당건물이 공사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돼왔고, 인근에 하수관
정비공사 등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건설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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