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내놀이터인 '키즈카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최근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키즈카페 2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해 사용한 중구의 한 키즈카페와
청결관리가 미흡한 울주군의 키즈카페 등
두 곳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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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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