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1\/13)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소송 1심 결과 이전까지는
전교조를 다시 합법노조로 봐야 한다"며
"법외노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간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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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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