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뗏목 전복사고 보상기준 검토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13 00:00:00 조회수 0

지난 3일 태화강 전망대 앞에서
유람용 뗏목이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남구청이 뗏목에 타고 있던 피해자 19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지자체가 뗏목을 운영하다
사고가 난 전례가 없어 보험사에 자문을
구하는 한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받아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남구청 하천관리계장 등
공무원 2명과 뱃사공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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