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14)
지난 3일 발생한 태화강 뗏목
전복사고와 관련해 뱃사공 2명과 하천관리
청원경찰, 남구청 담당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뱃사공이 정원 10명보다 9명을
더 태우는 등 무리한 운영을 했고
청원경찰과 남구청 직원은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결과를
넘겨 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보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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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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