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14) 자신의 동생을 폭행한
초등학생들에게 폭행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이 가해행위 중단과
재발을 방지하려는 행위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적 윤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씨는 최근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담임교사와 함께
반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쓰면 콩밥을 먹이겠다는 말을 해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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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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