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늑장 보고 사립고 징계 불가피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1-15 00:00:00 조회수 0

울산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측이 범죄 사실 확인후
즉시 서면으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15일 이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한
관련 지침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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