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택시업체가 사납금 인상을
위해 택시 부분매각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울산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과 김진영 의원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지역
모 택시업체가 사납금 인상을 위해 보유택시
69대 가운데 20대에 대해 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꼼수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개인에게 양도하는 편법지입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사납금 인상을 위한
회사택시 부분매각은 절대 허가하지 않겠으며,
편법지입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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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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