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지 재임대 업체 대표 2명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1-15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15)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무단으로 재임대한 업체와
부지를 빌려 쓴 업체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울산항 항만부지 만8천여 제곱미터 중
960제곱미터를 매달 천5백만 원에 재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만법은 임대한 항만부지나 시설을
재임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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