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15)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무단으로 재임대한 업체와
부지를 빌려 쓴 업체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울산항 항만부지 만8천여 제곱미터 중
960제곱미터를 매달 천5백만 원에 재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만법은 임대한 항만부지나 시설을
재임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