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쇼핑객 급사 대처 논란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15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2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숨진 사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7살 김모씨가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건 어제(11\/14) 오후
6시 55분 쯤.

CG) 친구와 함께 조카에게 선물할 옷을 보러
10층 아동복 코너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OUT)

유가족과 목격자들은 백화점 직원들이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쓰러진 김씨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이00 \/ 목격자
"아무것도 안했다. 구경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10분만에 도착했고 당시 김씨는
심정지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김씨가 사고 당시
숨을 쉬고 있어 전기충격을 할 수 없었다며
겉옷을 벗기고 바지 벨트를 푸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백화점 관계자
"꾸준히 상황 체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은 4.4%,

심장이 멎었을 때,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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